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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19 2012고단34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9]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8. 01: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농협중앙회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로 피해자 H 소유인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635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3. 9. 03: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친구인 M과 함께, 2010. 10. 7. 03:00경 대구 서구 N식당' 평리점에 들어가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O에게 불고기, 고갈비, 소주, 막걸리, 음료수 등 5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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