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955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군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2005.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좌측 141.9㎡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2015. 5. 7.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군포시 E 지상 건물에서 각 정육점과 식당(이하 합하여 ‘이 사건 피해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F, G와 사이에 각 보험목적물을 사업장인 정육점과 식당의 건물, 내부시설 및 상품/반제품 등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5. 5. 7.부터 2018. 5. 7.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5. 8. 18. 12:39경 이 사건 식당 후면에 피고 A가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의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이 사건 피해점포로 침투되어 그 내부시설과 분해작업을 위해 걸어두었던 소고기가 그을음으로 훼손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피고 A의 직원인 H은 이 사건 식당 내부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타는 냄새가 나고 가스렌지 위 후드에서 검은색 연기가 밑으로 내려오자 주방 뒤로 나가 우측 벽 천장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이 사건 화재는 발화지점인 지붕이 천막으로 덮여 있어 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 1) 군포소방서와 유관기관 합동조사 결과 요지

2. 화재조사 개요 O 화재원인 : 1차 - 전기적 요인 - 접촉불량에 의한 발화 추정 2차 - 원인미상(최종) <1차 개요> 1층 D 주방 및 가건물 지붕이 심하게 연소되어 있었으며 가건물과 컨테이너 경계 출입문 지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