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3.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빌딩 공사’ 관련 2012. 6.경 충북 증평군 D, E 지상 C빌딩 신축공사(이하 ‘C빌딩 공사’라 함) 관련하여, 건축주 F은, 주식회사 외진종합건설(이하 ‘외진종합건설’이라 함)의 명의를 빌린 원고와 피고에게 C빌딩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빌딩 공사 후 발생하는 손익을 상호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갑제1, 2, 6호증) 2013. 6. 11.경 C빌딩 공사는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제3, 4호증) 피고는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7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갑제5호증)
나. ‘G 공사’ 관련 2012. 8. 27. 청주시 흥덕구 G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함) 관련하여, 건축주 H은, 외진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린 원고와 피고에게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G 공사 후 발생하는 손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을제1호증) 피고는 H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갑제5호증)
다. 수령금 피고는 C빌딩 공사 및 G 공사 대금으로 건축주로부터 총 1,29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 대금으로 14,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특히 2015. 8. 7.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참조), 위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C빌딩 공사 및 G 공사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각 공사비용을 차감한 다음, 남은 금원을 반분하면 원고와 피고가 가져가야 할 손익이 계산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미 가져간 금원을 정산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고가 가져가거나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다.
다만 피고가 자금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