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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2411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89,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8. 1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1)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소재 B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67,695,000원, 계약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1.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자금난을 이유로 2014. 7. 28.부터 2014. 9. 12.까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30.경 피고의 자금 확보 및 하청업체 체불대금 상환, 공사재개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2014.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완공일(2014. 11. 2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지체상금 지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9호증의 2)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위 계약해지의 철회를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14. 11. 17. 피고로부터 공사 준공계를 제출받았으나, 일부 공사에 미흡사항이 있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이 제한되는 등 시설물로서의 기능 발휘가 제한됨에 따라 2014. 11. 20. 피고에게 준공불가 통보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6) 그러나 피고는 예정된 준공기한(2014. 11. 21.)까지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3. 6. 및 2015. 4. 3.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미흡사항 조치지시를 하였다.

7) 피고는 2015. 5. 20. 비로소 오수처리 시설 필증 발급 및 미흡사항 조치를 이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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