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08 2014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7:0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돈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