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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1:13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옹고집 식당 앞도로로부터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경우의 형량,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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