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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8: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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