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 인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담장과 난간을 허물고 다시 담장을 쌓아야 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득이 하게 이를 허물었던 것에 불과 하고, 이후 일부 원상회복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로 처벌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담장과 난간을 허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도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과 피고인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에 있는 담장 등을 허물기 전에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현장 소장으로서 건축 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담장과 난간을 허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나( 원심 판시 제 2 항), 피고인 A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담장을 허물기도 한 점(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