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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대화명 ‘D’) 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내준 현금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초순경 D로부터 “ 인 출 금액의 5%를 주겠다.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연락하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 해라.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D가 보내준 체크카드 등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7.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회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 돈을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7. 경 G 명의 H 은행 계좌( 번호 : I) 로 3,000,000원을 입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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