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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3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다단계방식으로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상위사업자로서 활동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C의 하위사업자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수 십 차례에 걸쳐 합계 52,412,74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 명의의 우리카드, 현대카드, 신한비씨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비씨카드를 빌려 사용한 뒤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는 한편, 원고의 은행계좌로 수 십 차례에 걸쳐 합계 123,257,274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는 피고의 남편 D와 공모하여 ① 2005. 9.경 자신과 남편 D는 C의 직속 오너로서 C에서 장외주식을 판매하는데 이를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C의 주식 매수 명목으로 합계 11,00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② 2005. 11. 4.경부터 2006. 4. 6.경까지 위와 같이 C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43,793,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③ 2010. 9.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신용카드로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해주면 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44,220,91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D는 2013. 5. 1.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9, 10호증, 을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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