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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172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2:40 경 서울 강남구 C, D 헤어 앞 노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 소방서 E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F, G으로부터 신원 확인, 부상 부위 및 그 정도, 병원으로의 후송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 G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파란색 철제 의자를 G을 향해 집어 던져 G의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F, G, H)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구급 대원 폭행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야간이었으며 술해 취해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오상 방위라고 주장하나,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며 이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은 소방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의 112 신고에 따라 병원 후송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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