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A, CB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6』 피고인 C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B는 자영업자이며, A은 부산 해운대구 CE 외 13필지에 건축중인 복합시설 개발사업 前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A은 2010년경 위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A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임대계약이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2012. 9. 27.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시행사가 변경되어 임대인인 A 운영의 (주)G는 피고인 CA에게 임대계약을 이행해 줄 수도 없고, 계약금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 부산 연제구 CF에 있는 C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H에게 “CB가 (주)G를 운영하는 A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3년간 소멸조건으로 하여 월세 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A에게 실제 지급하였다,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CB의 계약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B는 A과 임대차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도 없고, 월세 겸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2.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CA은 4,000만 원, 피고인 CB는 3,0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져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2』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3필지에 건축중인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前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