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18. 16:30경 불상지에서 제작 수입된 1톤 포터 차량 1대를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출발하여 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10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피의자 적발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