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3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등록이 말소된 주식회사 B 소유인 C 쏠라티 승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2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B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제1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등 용의차량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위반단속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