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6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2:14 경 부산 진구 전 포대로 91번 길 47에 있는 이 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 사료 부산 바이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2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