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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3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부산 지법 2008 고약 585 사 본), 약 식 명령문( 부산 동부지원 2015 고약 전 167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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