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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8:0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91번 길 47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D 명의의 E 벤츠 c220 승용차를 1,050만 원에 구입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관련자들 약식명령 문 첨부)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 소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D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10. 18:0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91번 길 47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 청주 시 흥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7. 4. 13. 이 사건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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