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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6고단25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9년 경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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