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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6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6622』 피고인은 2015. 9. 23. 16: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계산 대 앞에서, 구매한 상품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과자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7458』 피고인은 2015. 8. 30. 17:3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91번 길 47에 있는 이 마트 문현 점 1 층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쇼핑 카트에 자신의 지갑을 놓아두고 물건을 고르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2,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결과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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