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나5175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구 C은 D회사으로부터 경기도 E 공사(이하 ‘경기도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D회사으로부터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관리를 부탁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내려와 현장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의 어머니 G를 포함한 H단체 회원 7~8명은, 2012. 9.경 위 H단체 회장인 피고의 소개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지급할 일당에 충당할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및 I(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무), J(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K(C의 부탁으로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의 각 계좌로 합계 2,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각 송금 시마다 아래 표 기재 ‘메모’란의 내용과 같은 이체메모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동네사람들로부터 ‘L’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인 수취인 메모 1 2012.09.15. 5,000,000원 원고 I L아줌마빌려/G 2 2012.09.16. 3,000,000원 원고 I L아짐책임/G 3 2012.09.16. 2,000,000원 원고 피고 L아짐책임/G 4 2012.09.18. 5,000,000원 원고 피고 L아짐책임/G 5 2012.09.20. 4,000,000원 원고 K L아짐책임 6 2012.09.20. 1,000,000원 원고 피고 L아짐책임/G 7 2012.09.23. 9,000,000원 원고 J L아짐책임/G 합계 29,000,000원

라.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래와 같이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인 수취인 1 2013.02.01. 3,000,000원 피고 G 2 2013.05.23. 5,000,000원 피고 원고 3 2013.05.23. 5,000,000원 피고 원고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