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합계 38,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1 2008. 9. 11. 11,450,000원 2 2008. 9. 12. 5,000,000원 3 2008. 9. 19. 5,000,000원 4 2008. 10. 20. 1,000,000원 5 2008. 10. 31. 5,000,000원 6 2009. 1. 22. 5,000,000원 7 2012. 12. 15. 3,000,000원 8 2013. 2. 22. 3,000,000원 합 계 38,450,000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송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금액이 원고가 피고와 재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피고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어 아래 3.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송금액 또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합계 38,4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합계 21,103,500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2010. 1. 4. 원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위 각 송금액 상당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