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8.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201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7. 1. 17.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17. 6. 14. 해남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2016. 8. 11. ‘원고가 2016. 7. 28.부터 2016. 8. 1.까지 같은 거실의 수용자 B, C의 개인 구매물을 허락 없이 수시로 가져가고, 2016. 7. 29. B을 모욕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 징벌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2) 2016. 9. 22. ‘원고가 2016. 9. 5. 물이 담긴 컵을 자신의 손으로 쳐서 몸과 보고 있던 서류에 물이 쏟아졌음에도 비상벨을 누른 후 같은 거실의 D에게 E이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고 말해 달라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근무자에게 거짓사실을 신고하고, 2016. 9. 6. 위 행위로 분리수용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거실문을 머리와 발로 수회 들이받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 제6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4.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4. 24. 제1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