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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988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3. 원고가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말다툼 중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여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약칭한다) 제107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그 집행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6. 원고가 같은 거실의 다른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수수하여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형집행법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5호에 따라 원고에게 금치 22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치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고 처분과 이 사건 금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그 집행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5. 7. 16. 이 사건 금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치처분이 있음을 안 2015. 7. 16.부터 90일이 되는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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