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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1115
징벌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3. 16. 대전교도소 16수용동 B실을 거실로 지정받아 수용자 C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6. 대전교도소 근무자에게 ‘C가 변조제작된 동절기 수용자복을 입고, 침낭 2개를 한 개로 사용하며, 수정테이프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고, 원고의 소송서류 집필을 방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C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에 따라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8. 위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2, 을 제7호증의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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