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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6구합8173
금치징벌 집행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부터 2017. 3. 28.까지 상해죄로 인한 벌금 150만 원 등의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7. 3. 28. 노역장유치 기간 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는 ① 원고가 2016. 8. 25. 근무자에게 모욕을 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1.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가 2016. 9. 6. 위 금치 45일의 징벌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20.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6. 9. 26. 고성을 지르는 등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5.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25.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가 허위 자백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허위 근무보고서에 근거하여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한 후 2회에 걸쳐 추가 징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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