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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8 2013가단157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11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3. 15. C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그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피고와 사이에 D가 C에게 명의신탁한 고양시 일산서구 E 대 287.1㎡ 지상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8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4. 4.자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원고는 2000. 3. 15. 300만 원, 2000. 4. 5. 2,500만 원을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거주하다가 2012.경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뒤 2013. 7. 4. 퇴거한 사실,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0703 사건에서는 2013. 4. 5.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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