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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2 2019가단10664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4,417,404원, 원고 B에게 4,417,401원, 원고 C에게 4,374,04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번 근저당권 설정 L은 2012. 5.경 의왕시 M 다세대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N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N동 건물의 15세대 전부에 관하여 각 구분등기를 한 다음, 2012. 5. 24. 위 15세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순위번호 접수일 채권최고액 공동담보목록 (접수일) 비고 1 2012. 5. 24. 720,000,000 이 사건 N동 건물 15세대 2017. 2. 24. 4세대(P호, Q호, R호, S호) 포기

나.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N동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순번 원고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A T호 2012. 5. 1. ~ 2014. 4. 30. 75,000,000 2013. 12. 6. 2012. 5. 29. 2 B U호 2015. 2. 25. ~ 2017. 2. 25. 75,000,000 2015. 2. 27. 2016. 5. 10. 3 C V호 2015. 3. 2. ~ 2017. 3. 2. 55,000,000 2015. 3. 2. 2015. 3. 2. 2) 원고 A, B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

C의 임대차계약은 2015. 8.경 해지되었고, 원고 C는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임24호로 이 사건 N동 건물 V호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6.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25. 이 사건 N동 건물 V호에서 퇴거하였다.

다. 근저당권이전 및 일부포기 O은 2017. 2. 2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N동 건물 15세대 중 4세대 P호, Q호, R호, 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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