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04,1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7.부터, 원고 B에게 27,187,3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수분양자 계약일자 분양목적물 총 분양금액(원) 1 원고 A 2015. 11. 7. N호 706,850,000 2 원고 B 2015. 8. 3. O호 906,245,000 3 원고 C 2015. 4. 21. P호 520,115,000 4 원고 D 2015. 4. 25. Q호 1,469,615,000 5 원고 E 2015. 4. 29. R호 316,500,000 6 원고 F 2015. 4. 28. S호 316,500,000 T호 245,815,000 7 원고 G 2015. 4. 26. U호 493,740,000 8 원고 H 9 원고 I 2015. 4. 16. V호 1,036,010,000 10 원고 J 2015. 4. 27. W호 316,500,000
가. 원고들은 201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시 영통구 L 외4필지 지상 M건물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분양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G, H이 분양받은 위 U호의 경우, 그 1/10 지분은 원고 G가, 나머지 9/10 지분은 원고 H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상가 내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수분양자 및 분양목적물 계약당시 전용면적(㎡) 기둥의 개수 기둥으로 인한 사용불능면적 및 전용면적 대비비율 원고 A (N호) 95.580 2개 2.568㎡/2.68% 원고 B (O호) 50.700 3개 2.218㎡/4.37% 원고 C (P호) 57.330 2개 2.337㎡/4.07% 원고 D (Q호) 57.965 2개 1.640㎡/2.82% 원고 E (R호) 55.032 2개 1.774㎡/3.32% 원고 F S호 55.032 2개 1.773㎡/3.22% T호 42.727 2개 1.542㎡/3.60% 원고 G, H (U호) 57.330 3개 3.332㎡/5.81% 원고 I (V호) 50.700 3개 2.916㎡/5.75% 원고 J (W호) 55.032 2개 1.777㎡/3.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