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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8가단1398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J은 원고 C, F에게 각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20. 7.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 운영회는 서울 성동구 L 지상 M동, N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상가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B은 위 상가 N동 O호, 원고 D은 N동 P호, 원고 H은 N동 Q호, R호, S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또한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로서 위 상가 N동 O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E는 원고 D의 배우자로서 위 상가 N동 Q호, T호, U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 및 원고 D 소유인 P호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F은 위 상가 N동 V호, W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약국을, 원고 G은 N동 X호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원고 I는 N동 S호를 임차하여 건강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상가 M동 Y호, R호, Z호, T호, AA호, AB호, O호, AC호, 이 사건 상가 N동 Y 내지 AD호, AE호, AF호, AG 내지 AH호, Z호, AA호, AB호, AC호를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 K의 경우 위 상가 N동 AI호, AJ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상가 건물은 1997. 10. 7. 사용승인되었는데, 이후 위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A상가번영회’가 조직, 운영되었다가 2014. 12.경 원고 운영회가 회칙을 제정하고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는 등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상가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운영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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