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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48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28.) 전인 2013.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건설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E.C. 2003.경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한 유일 야당인 UDJ(Unity for Democracy and Justice)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 코디네이터 직책을 맡아 당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당을 홍보하고 대중에게 당의 지지를 구하는 대외활동을 하였다.

위 선전활동이 탄압의 원인이 되어 원고는 E.C. 2003. 5.경(서기 2011. 1.경) 포스터 부착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두 달 후 당 홍보를 이유로 다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원고는 체포 시마다 몇 시간 후에 풀려나긴 했으나, E.C. 2006. 1.경(서기 2013. 9. 29.경) 친구들이 당 선전을 위해 시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원고 본인도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당국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유일 야당에 속해 있고 여당에 대한 비판 및 야당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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