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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25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4. 5.) 전인 2012. 4.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부친과 에리트리아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에리트리아는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으나 에티오피아 거주 에리트리아 출신자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였다.

에리트리아 국적의 원고 어머니는 에티오피아 내에서 사회적 참여가 극히 제한되었고, 원고도 이러한 출신이 문제되어 2001.경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1. 2. 7. 사망한 이후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 대한 정부의 박해가 심해져 원고는 운영하는 무술도장의 허가증을 갱신받지 못하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정도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다.

원고는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에리트리아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적(민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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