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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4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6. 02:38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7,206,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여 2019. 10. 26. 03:05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57,5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2:38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주차장에서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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