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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70058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20820호로 공탁한 공탁금 32,142,226원의 출급권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가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지원목적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상환 방법)

1. 투자금 원금 8,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2. 위 투자원금과 별도로 익월 5일에 3%를 투자수수료로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한다.

3.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2항의 투자수수료로 이를 갈음한다.

4.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6개월 이후 변제는 언제나 가능하다) (2) 제4조(전용 금지) 소외 회사는 투자금을 매장의 보증금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명의를 원고 명의로 계약한다.

(3) 제6조(기한이익 상실)

1. 피고가 제3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2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가 제3조의 투자수수료를 연속하여 3회 연체한 경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 1항과 같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원고는 매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제7조(담보제공)

1. 피고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물 및 동산에 대한 매도담보제공(명의 원고) 2) 원고는 본 계약의 종료시 담보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제8조(담보물 처분)

1.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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