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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08: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동동 3길 38에 있는 한 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천 북 길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선 처를 바라는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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