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6251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성복구 D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314,24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차3702호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31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82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4. 22.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액 전액을 추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