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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0480
내수면어업신고 재신고 불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제1차 내수면어업신고 원고는 2010년 6월경 피고에게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닐하우스 1,320㎡(수면적700㎡)’, 유효기간 ‘2010. 6. 21.부터 2015. 6. 20.까지’, 시설의 위치 ‘광주 북구 B’, 어업의 방법 ‘육상양식어업’, 양식물의 종류 ‘실뱀장어, 장어’로 하는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 21.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제1차 내수면어업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의 내수면어업신고 재신고 불가 통보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내수면어업신고 재신고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 ◎ 내수면어업신고 재신고 불가 통보

2. 귀하의 내수면어업 신고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유효기간 만료일(2015. 6. 20.) 후 재신고 할 수 없음을 사전 통보하오니 만료일 이후 내수면어업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수면어업신고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어업 행위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내수면어업 신고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는 2015. 8. 7.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1.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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