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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5206
건설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0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5.부터 2015. 6. 8.까지 83,480,76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중 42,878,1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자재대금 40,602,61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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