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5011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11,264원 및 그중 24,143,27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