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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5 2015가단13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2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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