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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8 2015가단23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 및 기일 연기를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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