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13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협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 협회의 부회장, 이사 등과 공모하여 위 협회가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2억 8,500만 원 중 약 6,211만 원을 16회에 걸쳐 횡령한 사안인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 협회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오던 중 위 협회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운영비 등이 부족해지자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