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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8 2013고단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멸치어선인 C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선원생활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동료 선원들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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