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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1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면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1,000,000원의 연금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 38,766,000원 상당이 있는 형편이어서 차량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우디 Q5 차량을 구입하면서 NH농협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6,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자율 9.9%, 36개월 동안 매월 약 1,159,929원을 원리금 균등상황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그녀로 하여금 2014. 8. 20.부터 2016. 1. 13.까지 합계 금 37,973,946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대부업체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아우디 Q5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곳에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E’, 대부금액 란에 ‘일천삼백만원’, 조기상환 조건 란에 ‘원금일시상환’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위임장,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차량포기 및 채권양도 각서, 차량보관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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