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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단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값 1만 원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사안을 파악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37세)로부터 경미한 사안이므로 나중에 술값을 변제하고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뭔데 나를 가라고 하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장 F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돌아가는 위 경찰관들을 약 30미터 쫓아와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공무원이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리 지르며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같이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순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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