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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3고단568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4. 1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하나은행 우만동지점에서, 피해자 ㈜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업장내에 설치된 골프시뮬레이션 및 스윙 플레이트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위 물건을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로 제공된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4.경 위 기계들 중 5대를 골프기계 중고매매상 F에게 1억 5,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사본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000여만 원 상당을 이미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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