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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7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텔 건물 고철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F 호텔 건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나 위 건물 소유주로부터 고철 철거 공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도급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고철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14.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18,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업무 대행 계약서

1. 수사보고( 토지 및 건물주 I 전화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J, K 전화 수사)

1. 수사보고( 증거관계 검토 및 참고인 K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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