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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140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철거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E’ 직원으로 ‘E’ 는 철거 건물의 가림 막 설치를 위한 파이프와 클립 등 각종 자재를 대여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 위치한 건물 철거 일을 맡은 책임자로서 철거 건물의 1 층 바닥에 구덩이( 가로 150cm * 세로 80cm, 높이 2.8m) 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철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구덩이에 추락하여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마침 2015. 2. 9. 09:30 경 서울 강동구 F 철거 건물에 파이프 등 남은 자재를 수거하기 위해 현장에 온 피해자들 로 하여금 구덩이에 추락하게 하여 갈비뼈 골절, 골반 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C,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림 막 공사를 맡은 I와 가 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원들 로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무단 침입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 측이 구덩이를 막기 위해 덮어 놓은 폐 응접 세트를 치우고 전열기구 등을 떼려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굳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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