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74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 ‘ 러 브푸 쉬’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행인들 로 하여금 1,000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 밀대 ’를 좌우, 상하로 이동시켜 진열된 경품 앞에 정지시킨 다음, 위 밀대로 상품을 밀어 내 상품 출구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 러 브푸 쉬’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행인들 로 하여금 1,000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 밀대 ’를 좌우, 상하로 이동시켜 진열된 경품 앞에 정지시킨 다음, 위 밀대로 상품을 밀어 내 상품 출구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내사보고 (C 초 환경 정화구역 지도 첨부), C 초 환경 정화구역 지도

1. 내사보고( 게임 물 등급 분류 내용 설명서 첨부), 게임 물 등급 분류 내용 설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게임 제공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