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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92』 피고인 A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25.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2016. 5. 25.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고려 캐쳐” 게임 기 각 1 대씩, 총 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 고단 3499』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슈퍼‘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와이드 러브 푸쉬‘ 게임 기 1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러 브푸 쉬‘ 게임 기 3대, ’ 뽀끼뽀 끼 2‘ 게임 기 1대 등 총 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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