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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474,84감도379 판결
[공문서위조,보호감호,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2.15.(746),226]
판시사항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동법 적용 여부

판결요지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15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기는 1980.10.3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인 이 사건 소위중 판시1의 11,12,13의 각 소위가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1983.11.15, 같은 해 12.17, 같은 달 21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당원 1982.5.25 선고 82도60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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